만약, 시부모님께 드리는 금액이 시부모님의 생활비 50% 이상일 경우, 시부모님을 Dependent로 claim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기지를 내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