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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으로 현금송금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k**roo**** 공감0
조회2,847 작성일7/10/2009 6:32:54 PM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어서 한국으로 웨스턴 유니온을 통해서
매일 900불씩 한달에 2만 정도를 송금하고 있는데,
웨스턴 유니온 직원은 하루 900불이하는 기록하지도 않고, 보고 하지도 않는다는데, .....
정말 괜찮은지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송금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스몰 비지니스(self employed)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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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답변일 7/13/2009 11:40:09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시는데 있어 금액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달에 2만불 정도를 송금하신 다면, 그 2만불에 대한 소득 출처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유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소득세를 내시고 난 이후의 소득으로 한국으로 보내셔야 되며, 비지니스에 사용되는 돈을 개인용도로 보내시면 안 되신다는 점입니다.

세무 당국은 우선적으로 taxpayer의 보고를 믿습니다.
그러나 임의적이든, 혹은 시스템을 통한 감사가 이루어 지든 간에 감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거액의 송금 혹은 잦은 해외 송금 또한 집중적인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신다면, 이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2009 9:46:35 AM
님이 여기서 합법적으로 일을하셔서 번돈을 보내시는거라면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그에 대한 돈의 출처등에 대한 기록등을 보관해 두심이 좋을듯 합니다. 그돈에 대한 세금도요..... 한번에 소액이라고 해서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전체적으로 한달에 이만불이면.....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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