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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04년 세금신고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779**** 공감0
조회1,328 작성일7/5/2009 1:58:31 PM
2004년 사업시작했으나, 2005년부터 소득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4년 소득이 워낙 작아서 (약 4,000불) 하지 않았습니다.

몇년이 지나다보니 자료가 부실합니다만, 2004년 소득을 2009년에 신고할 수 있는지요 (2009년 소득신고는 이미 하였습니다)?

또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없는지요?

도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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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7/5/2009 2:59:03 PM
2004년 소득을 2009년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2004년에 내셔야 할 세금이 있으시다면 penalty와 interest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2004년 소득이 4,000불정도밖에 없어서 내셔야 할 세금이 없다면 interest는 내시지 않아도 되고 penalty만 내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5/2009 9:19:17 PM
Yes, you can.
답변일 7/6/2009 6:10:30 AM
네 됌니다 저역시 2002,2003 년 사업 을 하다가 망해서 6천불 내라 해서 냈씀니다
4 년간 수입이 없다가 2009 년 다시 세금 보고 했더니 2002,3 년 세금 보고가 나오네요 은행 입출금 내역서 대로요
4만불 정도 나왔는대 6천불로 해결 돼
뙜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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