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7/5/2009 3:08:12 PM 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해당하는 해에 어느 곳에서 체류했는가에 따라 미국 정부와 외국 정부에 내야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위에 질문하신것처럼,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에도 소득이 있는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미국정부에 신고하셔야 하며 외국정부에 내신 세금은 미국정부에 신고하신 세금신고에서 Foreign Tax Credit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