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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9에 따른 net-pay 질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666**** 공감0
조회4,682 작성일6/30/2009 11:10:43 PM



안녕하세요.
net pay로 $3,000을 받기로 했는데 1099(w9)을 issue해서 check으로 지급을 한다면 check으로 얼마를 받아야 net-pay로 $3,000을 받게 되는지요? 결혼은 했고 원인컴 자녀 없습니다.

일단 check으로 $3,000을 받는다고 하면 나중에 tax report 할때 제 인컴에서 돈을 내야 하는것 같은대요.

1099에 대해서 세금 보고시 무엇 무엇을 tax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irs 13.5% ca7.35% 를 연말에 공제한다고 생각하을 하면 되는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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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답변일 7/1/2009 8:08:05 AM
안녕하세요.

일단 살펴볼 것은 어떤 식의 계약을 하셨는가 입니다.

일반적으로 1099을 받는 사람은 종업원이 아닌 independent contractor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3,000불을 주겠다고 했다면, 그냥 3,000불이 계약 금액입니다. 그 경우 회사에서는 3,000불의 체크를 deduction 없이 줄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세금을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 여부와 공제인원의 수를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금 보고시 소득을 얻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산정하고, 남은 taxable income에 대하여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 방식은 일반적인 월급자와는 조금 다르게 계산됩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는 W2 를 받으시는 월급자와 약간 혼돈하신 것 같습니다. W2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월급시 FICA와 SDI등의 금액이 deduction되기 때문에, Gross금액과 Net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회사측과 이야기를 하셔서, 이점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009 8:33:29 AM
답변 감사 합니다.
<세금 보고시 소득을 얻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산정하고, 남은 taxable income에 대하여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 방식은 일반적인 월급자와는 조금 다르게 계산됩니다.>

근데 위와 같은 경우를 이야기 드리는것입니다. W-2 세금 보고가 없는 경우 연말에 세금 보고시 1099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36,000에서 대한 세금을 보고를 하고 제가 얼마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는 결과론적으로 Net-Pay가 $3,000에서 세금을 보고 하게 된다는 생각을 되어서요.

세금을 내기를 싫어 하는것 같고 그렇다고 cash로 줄수는 없다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한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일을 처리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1099로 발행된 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한다고 하고 그렇다면 저또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좀 답답 하네요...그리고 이런 경우 내년 2월에 1099 로 tax report 한번만 하면 되는지요?

월급을 받는 조건은 net으로 $3000을 받기로 했습니다. 세금 보고나 이런것은 원칙적으로 하던 않하던 상관없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받는 다면 그리고 회사에서 1099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면 결과론 적으로 제 net pay가 $3,000이 않되는것 아닌지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일 7/1/2009 11:11:49 PM
1. 1099에 :supplier (Vendor)나 service provider (변호사, sales rep commission)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님의 업주는 pay check 형식으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경비에 대한 세금 공제는 받으나 이에 따른 세금은 전혀 내지 않게 됩니다.

2. 님은 세금을 한푼도 안 떼고 받았기 때문에 전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보고 할 때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인컴 없이 님의 소득이 $36,000 이라면 내야 하는 세금은 몇 백불에 불과하지만 만일 배우자가 인컴이 있을 경우 1~2천불 이상 한꺼번에 납부해야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3. 님의 업주는 너무 아시는 건지, 너무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님이 정해진 업무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업주의 일만 한다고 한다면 099이 아닌 W-2를 반드시 issue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IRS의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님께서 비지니스 이름으로 check을 받지 않고 개인 이름으로 받는다면)

요즘 공무원들도 일이 없어 전에 그냥 지나치던 것도 눈에 불을 키고 건수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님께 불이익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님의 사정상 이런 방법이라도 받아야 한다면 매달 약 150불씩 세금낼 각오로 따로 돈을 모아 놓을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일 7/1/2009 11:35:11 PM
님의 질문을 보니 세금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거 같아 한마디 더 올립니다.
보통 급여 책정할 때 회사에서 원하는 급여를 물을 때 많은 한인들을 "Net로 $3,000 ",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업주는 어떤 방법이든 종업원에게 $3,000 만 맞춰 주면 된다면 생각하고, 종업원은 당연히 "세금 공제하고 난 후 금액"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사부 일을 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안 좋게 사직하는 직원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 Net 3000불

A. 어떤 업주는 : 하루 9시간 근무일 경우, 한달 $3,000을 계산 하는 것이 아니라 $3,000을 주당 regular hour + overtime hour로 나눠서 금액만 계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6,000 (연봉) - <(40시간 regular hours x 52 주) + (5시간 overtime x 52주 x 1.5 (잔업 수당 지급율)> = $14.57 이므로 이 직원을 시급제 $14~$15을 지급합니다.

B. 어떤 업주는 : payroll tax 와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비용을 안 내고 비용만 절감 받기 위해 $3,000 만 지급합니다. 직원이 다음 해 4월에 보고하는 세금 보고 때 세금을 내야하는 건 감안하지 않은 거죠.

열심히 일하다 해고 되도 EDD에 실업 수당 신청도 못하고 몸이 다쳐 workers compensation claim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죠.

C. 정말 양심 있게 세금 보고 하는 업주는: Net가 아닌 정확히 Gross amount을 confirm 합니다.

가령 미혼에 부양 가족 없는 사람일 경우엔 $4,000 이상의 Gross pay가 나가야 하고, 님 같은 경우도 $3,500 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Gross amount를 서로 확인합니다. 결혼 여부, 부양 가족 수에 따라 회사에서 지출 되는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Gross amount를 알려 주지 않고 Net $3,000에 accept했다면 님에게 유리한 쪽은 절대 아닙니다.

매달 얼마씩이라도 따로 모아서 한꺼번에 세금 낼 준비를 미리 하셔야 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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