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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FBAR 는 했으나, 그 이자소득을 신고안했느데, 벌금이 많이 나오나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h**jim**** 공감0
조회1,499 작성일6/28/2009 12:10:44 AM
2008년분 외국은행계좌신고 는 며칠전에 했으나
그 FBA(외국은행계좌)에서 발생한 10,000불(for examle) 정도의 이자소득을
금년4월, Tax Return for 2008 할때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될까요...벌금도 누진율인가요?
신고한 저의 총 Taxable income for 2008 은 15.000불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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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Frank Baik 님 답변 답변일 6/28/2009 8:15:28 AM
우선 하셔야 하는 것은 수정보고입니다. 수정보고를 하시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 지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 벌금과 이자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내셔야 할 세금이 없으면 벌금도 없습니다.

총 소득이 15,000불 이었다라고 하시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내신 세금은 여기서 보고하실 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 일단 해외 구좌를 신고하시었다면, 수정보고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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