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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 은행 계좌 Dep. of Treasury에 신고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k**cs2**** 공감0
조회1,885 작성일6/24/2009 1:03:37 PM
작년에 한국 은행 계좌를 미국 재무부에 6월 말 까지 꼭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만 했고 그 이후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질문:


1. 금년에도 6월 말일 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Dep. of Treasury에 들어가서 신고하는 Form(TD F 90-22.1)을 찾아보니

형식이 작년 Form하고 바뀐 것 같군요.

작성 요령을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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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4/2009 3:41:04 PM
1. 신고 하셔야죠. 이왕 시작 했으면..
2. 양식이 바뀐건 맞지만, 어려운건 없을듯..계좌별로 최고치 도달했던 금액을 적는것 이외엔....
계좌가 25개 이상이거나, 조인트게좌로 이익이 발생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좀 헷갈리죠.
25 개 미만, 본인이나 가족의 계좌라면 작년처럼 신고 하시고..며칠 안 남았네요.

그외, 이왕 신고 하셧으니 매년 4월15일에 세무 보고시에도 한국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주식거래소들도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시면 벌금이 큽니다. 그래도 앞으로 한국에서 돈이 오거나 갈때 안전하게 하려면 신고 해야 할겁니다. 안하는 배짱들은...인생 막사는 사람들 입니다. 언젠간 큰코 다치죠.. 영주권자라면 벌금 이외에 재산 압류, 추방등의 조치도 감수해야 합니다.
답변일 6/24/2009 10:26:39 PM
안녕하십니까? Chris Chong, CPA 라 합니다. (213) 219-3932 ChrisChongCPA.com

1. 매년 신고 하셔야 합니다.

2. Form 이 바뀌었으면, 작녀에 보고 하셨던 Form copy와 대조 하시면서 기입 하십시요.


해외은행에 1만달러 이상 보유 IRS에 신고

• 해외계좌를 이용한 탈세행위 추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연방국세청이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납세자들의 보고 의무를 당부하고 나섰다.
• IRS는 미국내 납세자중 해외에 은행계좌나 증권계좌 등으로 2007년 총가치가 1만달러가 넘는 금융계좌를 보유할 경우 이를 이달 30일까지 연방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해외 금융 계좌를 통해 과세대상 소득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보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 IRS는 비의도적 위반시 민사상 건당 벌금 최대 1만달러, 의도적인 위반시 10만달러나 계좌 잔액의 5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형사상 다른 법 위반과 연계돼 50만달러의 벌금이나 10년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HOW TO REPORT

• Department of Treasury Form TD F 90-22.1
• When is the FBAR due?
The FBAR is due by June 30th of the year following the year that the account holder
meets the $10,000 threshold. The granting, by IRS, of an extension to file Federal
income tax returns does not extend the due date for filing an FBAR. There is no
extension available for filing the F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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