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식이 바뀐건 맞지만, 어려운건 없을듯..계좌별로 최고치 도달했던 금액을 적는것 이외엔....
계좌가 25개 이상이거나, 조인트게좌로 이익이 발생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좀 헷갈리죠.
25 개 미만, 본인이나 가족의 계좌라면 작년처럼 신고 하시고..며칠 안 남았네요.
그외, 이왕 신고 하셧으니 매년 4월15일에 세무 보고시에도 한국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주식거래소들도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시면 벌금이 큽니다. 그래도 앞으로 한국에서 돈이 오거나 갈때 안전하게 하려면 신고 해야 할겁니다. 안하는 배짱들은...인생 막사는 사람들 입니다. 언젠간 큰코 다치죠.. 영주권자라면 벌금 이외에 재산 압류, 추방등의 조치도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