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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Social Security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d**gkun7**** 공감0
조회3,069 작성일6/24/2009 7:36:16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도 부터 2001년도까지 Cheney의 EWU에서 공부한 학생입니다. 당시 저는 학교 식당에서 일을 했구요,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2001년 한국으로 귀국했지요.

귀국 후 제가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았구요 환급액은 약 288달러 정도 되었을 겁니다. 미국에서의 귀중한 경험이었지요.

그러나 금일 미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제가 Social Security Tax를 내지 않아서 WEP, GPO등에 적용되며 미국에서의 연금을 나중에 제대로 받지 못할 거란 statment를 받았습니다.

글쎄요..이런 사항들이 미국 비자를 만들거나 혹은 나중에 미국 출장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건가요? 혹은 나중에 제가 만약 미국 이민을 간다고 하면 그때도 나쁜 기록으로 남아서 불이익을 받는건가요? 제가 세금 환급 받은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받은거라 알고 있는데 이런 statement를 받으니 그냥 걱정이 되네요. 잘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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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답변일 6/24/2009 5:59:13 PM
안녕하세요.

우선 On campus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신 경우, Social Security Tax를 내시지 않으셔도 되며, 세금 환급도 정상적으로 받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에서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40 tax credits 이 필요하며, 이는 적어도 10년 동안 일을 하시고 세금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WEP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과 GPO (Government Pension Offset)은 연방 혹은 주 정부기관, 혹은 비영리 단체 등에서 일을 하여 Social Security Tax를 내시지 않는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미국 비자를 받으시는데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4/2009 9:09:43 AM
안녕하십니까? Chris Chong, CPA 라 합니다. (213) 219-3932 ChrisChongCPA.com

F-1, M-1, J-1 VISA로 체류 하셨고 WORK PERMIT을 받으셨다면 학생으로 ON-CAMPUS WORK 하신것에 대해선 SOCIAL SECURITY TAX를 안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11/9/2009 3:06:55 AM

안녕하세요?
궁금하던 점들을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 개인 경우를 추가로 답해 주실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비영리법인 종교 단체에 채용되어 한국에서 10년 이상 급여를 받고 연방정부 세금만 내고 오다가 2007년에 미국 영주권을 받고 나서야 주정부 세금도 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Social Security Tax는 내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미국에 거주해야 미국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40 tax credits는 세금을 어느 정도 낸 경우가 되는지요?
-연금을 받을 경우 현직에서 은퇴하고 65세 이상이라야 되는지요?
-연금 청구를 따로 해야 하는지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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