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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시 투자액 손실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yeo**** 공감0
조회1,324 작성일6/23/2009 7:57:33 AM
실수로 다른 란에 올렸다가 옮겼습니다...

수년전에 투자기관에 몇만불 두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약간의 이익을 보기도 했으나 대부분 손해를 입었고 작년의 경우엔 몇만불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낭패를 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서너개의 어카운트가 모두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동안 세금보고를 쭉 해오면서 투자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세금보고시에 해마다 제출해왔는데 그 서류에는 손실이 컸던 작년의 경우 제가 잃은 금액은 서류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고 배당금이라고 백불도 채 안된 금액이 써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배당금이 있다는 얘긴 결국 이익을 봤다는 것으로 풀이가 될거같은데 저는 큰 손실을 보고서도 세금보고시에 별다른 혜택을 못본거 같습니다.

지난 수년간 세금보고하면서 입은 투자손실액이 투자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하나에 모두 반영이 되어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별도로 손실액을 계산해내어서 세금보고에 반영해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투자기관으로부터 받은 서류에는 항상 배당금액이 소액이라도 있었지 얼마 손실했다는 액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이 부분은 제 오류일수도....

손실액 3천불까지 매해 세금보고에 반영할 수 있다고 훗날에 들었는데 저 같은 어떻게 하면 정확한 산출을 할 수 있을까요? 투자기관에 연락해서 2000년경부터의 어카운트 내역을 볼 수 있겠냐 했더니 이미 폐쇄된 어카운트는 어렵다 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투자기관에서 받은 활동내역의 서류의 일부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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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답변일 6/24/2009 8:56:17 AM
안녕하세요.

투자를 하셔서 손해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주식을 처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처분을 하셨다면, 그 금액은 Capital loss로 Capital Gain만큼 손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해에 다른 Capital Gain (양도소득세)가 없었다면, $3,000만큼 손실이 가능하셨을 겁니다. 만약 손실 처리 되지 않았다면, 세금보고를 다시 정정하시면 됩니다.

현금 배당금의 경우, taxable로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 손실이 난 것과 배당금을 받으시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즉 주식을 구매후 주식가격이 구매가격보다 떨어졌어도 배당금은 지급될 수 있으며, 이 때 받으신 배당금은 세금보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투자기관에서 발급받으신 모든 서류, 그 동안 tax return보고 하신 것, 지금 가지고 계신 은행 관련 서류등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3/2009 8:27:03 AM
안녕하십니까? Chris Chong, CPA 라 합니다. (213) 219-3932 ChrisChongCPA.com

1. 세금 보고시 샤용 하셨던 서류를 다시 한번 보십시요. loss가 있으셨으면 매년 $3,000 공제 후 carryover 되오니 carryover 금액 유무를 다시 한번 보십시요.

2. 작년에 잃은 금액 이라 하셨는데, Unrealized loss는 세금 공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3. 제 생각에 서류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상의 드리는것이 좋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Chris Chong, CPA (213) 219-3932 ChrisChongCPA.com


답변일 6/23/2009 8:43:11 AM
답답해서 두 번째 글을 올리셨네요. 전문가께서 답을 아니 주시니 (죄송하지만 님께서는 용어의 개념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전문가를 찾아가셔야겠네요. 사실 경기가 좋았던 지난 수년간은 (작년 외에는) 투자에 재미를 보셨거나 최소한 많은 손해는 나시지 않았겠네요. 배당금은 전체적인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식 같은 것은 소유자에게 회사의 이익금 중 일부를 배당해주지요. 하지만 그 주식이 값이 많이 내려갔을 때 팔면, 원금에 엄청난 손해를 보겠죠. 하지만 IRS는 배당 수익을 손해난 금액에서 빼지 못하게 하고 배당수익을 tax에 수입으로 보고를 하게하지요. (저는 몇 만 불의 손해났는데도 단돈 100여 불의 배당금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다시 보고하라고 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손해나신 것은 다시 세무서에서 용지를 받아다가 수정보고 할 수 있으니 (3년 전까지는 손해나신 것 다시 보고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손해나신 몇 만 불은 해년마다 $3000씩 수입에서 제 할 수 있으니, 길게 보면 투자자들은 결국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물질은 돌고 도는 것, 언젠가 많은 수입이 생기면 지금까지 손해 난 것을 만회하고 세금은 내지 않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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