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하셔서 손해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주식을 처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처분을 하셨다면, 그 금액은 Capital loss로 Capital Gain만큼 손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해에 다른 Capital Gain (양도소득세)가 없었다면, $3,000만큼 손실이 가능하셨을 겁니다. 만약 손실 처리 되지 않았다면, 세금보고를 다시 정정하시면 됩니다.
현금 배당금의 경우, taxable로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 손실이 난 것과 배당금을 받으시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즉 주식을 구매후 주식가격이 구매가격보다 떨어졌어도 배당금은 지급될 수 있으며, 이 때 받으신 배당금은 세금보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투자기관에서 발급받으신 모든 서류, 그 동안 tax return보고 하신 것, 지금 가지고 계신 은행 관련 서류등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