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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ax cre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f**man3**** 공감0
조회1,080 작성일6/20/2009 5:03:53 PM
tax credit 8000불을 받기위해 12월전에 집(first home buyer)을 구입하려합니다. 8000불 받기위해선 income이 75000불(single), 150000불(couple)을 넘지 않아야 full amount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약혼녀와 공동명의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제 인컴이 75000불을 넘기 때문에 제 약혼녀와 같이 합치면 150000불보다 적으니깐 full amount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궁금한건 8000불을 받기위해선 법적으로 결혼을 해야하는건지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상관없는건지 알고 싶고 만약 법적으로 배우자라는 것을 밝히려면 집을 사기전에 결혼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세금보고하기전에만 결혼하면 되는가요. 세금연도 중간에 결혼해도 해택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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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2/2009 12:02:33 PM
일단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겠지만 부부명의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카운티에 가서 하시고 marriage certification을 받으셔야 하는지는 회계사님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에 적어주신 부부명의의 인컴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더라도 예를들어 개인소득으로 $75,000-$90,000까지는 일정 세금혜택은 있습니다. 이부분도 회계사님과 상담을 하시고 만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혼자서 파일하실수도 있겠습니다. 회계사님과 상담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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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0/2009 9:37:53 PM
안녕하십니까? Chris Chong, CPA 라 합니다. (213) 219-3932 ChrisChongCPA.com

Married Filing Jointly는 last day of tax year에 married 신분 이시면 그해는 Married Filing Jonitly로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하시면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Chris Chong, CPA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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