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못하신일은 이사전에 불러서 보여주고 이상여부를 묻고 확인하셨으면 좋았겠지만 landlord 처사는 옳은일이 아닙니다.
Landlord는 확실한 이유와 영수증등을 제시하여 주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영수증들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Ca Dept of Consumer Affairs에 불만 접수를 하겠다고 하고 소액재판을 청구하겠다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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