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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주차장에서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tre**** 공감0
조회892 작성일5/13/2010 1:31:19 PM


지난 금요일에 회사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어떤 여자가 받았습니다. 크게

상처난 건 아니고 왼쪽 뒷 문이 긁혀서 보기가 흉해졌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해서 별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사고 당한게 처음이라 일단 그 여자와 보험사 정보 다 받고

다음주에 보험사에서 inspection을 하러 온다고 합니다.

아무 repair shop가서 고쳐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inspection을

받을 때 제 생각으로 최저 비용을 말할 것 같은데

차 맡기는 동안 차 못 쓰는 것도 그렇고 사고 때문에 시간 낭비한 것도

그렇고 사고난 것도 처음이라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미한 사고의 경우 차는 당연히 고쳐줘야 겠지만 혹시 다른 보상을

받는 것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뭐 그런 사고 가지고 돈까지 받으려고

그러냐...너도 나중에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전 확실히 하고 싶고

이걸로 부자될 생각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권리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 차량 보험사에서 터무니 없는 수리 비용을 얘기하고 실제 수리 비용이

더 들 경우 어떻게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요약

1. 사람이 타고 있지 않던 차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
2. 보험사 inspection비용과 실제 수리 비용의 차이가 있을 경우 해결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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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18/2010 5:54:06 PM
1. 자동차 수리비와 수리하는 동안 렌트카 비용을 보상 받게 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거의 차이 없습니다. 비용을 터무니 없이 적게 줄 경우에는 고치고 싶은 바디샵에서 다시 인스펙션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안쪽의 데미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바디샵에서 오픈한 상태에서 인스펙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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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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