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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중고차 개인거래

지역California 아이디j**nn**** 공감0
조회2,359 작성일5/10/2010 2:49:59 PM
중고차 개인거래 예정입니다
파는사람이 해야 할일는 어떤게 있나요 (2007년 7년식(당시 새차 샀음)/2005년 5년식(단시 중고차 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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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5/10/2010 5:56:52 PM
Bill of Sale 작성하고 타이틀 위의 부분을 적어서 뜯은 다음 DMV로 메일하면 됩니다. 타이틀에 seller 2군데 사인해서 buyer에게 주면 됩니다. Bill of Sale 은 formal 이든 informal 이든 관계없습니다.
seller 의 Driver License 카피하고 첵 카피 하십시요. 가급적 머니오더나 캐쉬, cashier's check 을 받으시고 차를 판 다음에는 상대방이 보험든 것을 확인한 후 보험을 해지하십시요. 2005년식은 스모그첵 해야하고 2007년식은 스모그첵 안합니다. 스모그첵 한 서류를 바이어에게 주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0/2010 4:35:00 PM
중고차를 팔 경우에 주의 사항은

핑크슬립의 마지막장을 절취해서
본인이 DMV에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그곳에 구입한 사람의 이름과, 판매한 날짜, 판매할 당시 마일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날짜와 마일을 넘은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혹 티켙을 받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혹 어떤 경우에는 그냥 믿고 핑크슬립을 통채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경우에 티켓을 받거나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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