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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등록

지역Washington 아이디j**091**** 공감0
조회995 작성일5/6/2010 7:49:54 PM
작년 10월중순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산 가격(만불)보다 시세가(만이천불) 더높아 세금을 더내었고
전 소유자는 차를 팔고 작년 10월말에 한국으로 입국한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Vehicle Certificate of Ownership (Title) 이
왔습니다 신고가 늦으면 페널티도 물을 수있다고 되어 있는데,

- 이 서류가 무슨서류인지요

-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자동차 등록증 만기가 지난 4월말이어서 재 등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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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 답변일 5/7/2010 1:23:08 PM
타이틀은 자동차 소유권 증서이고, 타이틀을 받았으면 아무런 조치를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신고를 말씀하시는지 서류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hycars@gmail.com fax: 310-22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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