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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경찰 티켓( ? )

지역California 아이디a**enjun**** 공감0
조회2,537 작성일5/4/2010 7:18:20 PM
안녕 하세요 ?
좀 이해가 안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고수님들이 훈수를 부탁 드립니다.

내용: 지난 4월 26일 밤 10경 집에 가다가 경찰이 제차를 세웠습니다.
경찰 : 제 면허증 본후 제 차의 오른쪽 헤드라이트불이 안켜진다며
티켓끈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찌 해야 돼냐고 경찰에게 물어보니 "
먼저 헤드라이트를 고친후 검사소에 가서 고쳤다고 말한후 검사비 $15.00 불 내면 된다고 하여,

바로 다음날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그저게 법원에서 버글 $175.00 을 내라는 용지가 날아 왔습니다.

한참 생각 하다가 할수 없이 법원에 가서 $175.00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김니다.

돈을 내라서 내기는 했는데,

티켓 받는날 제가 분명히 경찰에게 물어 봤거든요.

이거는 교통 벌칙도 아닌데 어찌 해야 하냐구요 ?

그때 경찰이 말하길 : 그냥 헤드라이트 고친후 검사소 에가서 $15.00 내고 검사만 받으면 됀다고 했는데 ,

법원에서 벌금이 날아 온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수 님들으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경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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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7/2010 7:02:51 AM
일반적으로는 헤드라이트 때문에 티켓을 받게 되면
먼저 헤드라이트를 고치고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코트에서 메일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코트에 가셔서 돈을 내시면 됩니다.

님의 경우는 코트에서 메일이 오기 전에 너무 빨리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코트에서 메일이 온 후에 코트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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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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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5/4/2010 8:48:04 PM
검사받으신후에 그증거를 제시하지않으시고 그냥 벌금만 내신것 같습니다. 저도 헤드라이트 때문에 티켓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고쳤다는 증거와 함께 법원에 보내라고 했습니다(저는 근처 바디샵에서 전구만 바꿨습니다). 근데, 벌금내라고 편지가 날라와서 법원에 확인해보니 담당 경찰이 Correctable 란에 첵크를 하지않아서 벌금을 내던지 법정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일부러 안한것 같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보내기를 바랬겠죠, 시에 돈이 없으니). 당연히 예약하고 법정가서 증거자료 보여주고 $10 인가 내고왔습니다. 그리고 검시소에서 $15 내고 하는건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은 디테일하게 나와있었던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일이 다음에 또 있으면 첵크를 했는지부터 봐야할것 같습니다.
답변일 5/8/2010 9:50:02 PM
정비불량 티켓은 검사및 이행조치한후에 받은 티켓 뒷면에 경찰관 확인서명란이 있으니, 지나가는 경찰차를 세워 아무 경찰관에게 서명을 받거나 티켓발행관할경찰서에 가셔서 확인,서명을 요청하면 아주 친절이 해줍니다. 서명받은 티켓을 가지고 티켓받은 날부터 2주전에 반드시 제출하셔야만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만 공부햇다 여기시고 다음엔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5/12/2010 6:41:00 AM
검사받고 정비하는 것은 정비소지만, 정비 확인은 경찰과 관계소(티겟) 가서 확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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