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따님이 운전자로 그 차량 보험에 등록을 할 수는 없으나
부모님이 운전자로 등록한 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면
구입하는 사람(따님)이 내야할 세금에서
7500불까지 세금 공제를 해 줍니다.
따님이 근로소득으로 인하여 내야할 세금이
5천불이라면5천불까지만 공제해주고
8천불이라면 7500불까지 공제해주고
2천불이라면 2천불만 공제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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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