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미국에 B-2로 입국하여 I-485신청을 위한 문호날자(2006년 9월 18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B-2 STAY 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서 신분조정(I-539)를 신청하였으나 9월 10일 이민국으로부터 DENIAL되었음을 인터넷으로 미국무부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였으며, 아직 NOTICE LETTER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직 I-485신청을 위한 문호날자까지는 많이남아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하원법사위에서 진행중인 간호사 특별영주권(H.R.5924)은 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며, 언제쯤 실행되수 있는 법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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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9/12/2008 9:04:13 AM
이미 체류기간을 넘겼으니 더이상 미국에서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불체기간이 180일을 넘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이민비자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원에서 제기된 법안은 하원통과 후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하는데, 꼭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불체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