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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신분에서 결혼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m**ang2**** 공감0
조회798 작성일9/11/2008 12:46:26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12월 대학원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졸업 이후에는 OPT신청을 해서 결혼을 앞둔 5월까지 미국에서 OPT신분으로 일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6월 초에 한국으로 들어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6월말에 남자친구와 함께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남자친구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말에 미국에 함께 들어올 때 안전하기 위해서는 OPT에서 어떤 비자로 바꿔야 하나요? 그리고 그 서류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걱정되는 것은 OPT신분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letter from employer를 들고와야한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제가 12월 졸업 후 일을 시작하는 곳에서 휴가를 1달간 내 주지 않아서, 5월까지 job을 마무리 한 다음에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혼 후에 미국에 들어와서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할 것이고,
그럴 경우 미국 입국심사때 letter from employer가 없을텐데 그러면 입국심사에 통과를 못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에는 어떤 서류 준비를 미리 준비 해야하고,
제 신분을 OPT에서 다른 것으로 변경하기 위해 언제 서류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등등 구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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