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리고 제가 올해 결혼을하고 지금 취업영주권 3순위로 영주권신청중에 있습니다. 지금 LC audit 중에 있는데 한 6개월안에 풀릴것같아요. 영주권 문호는 이미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배우자 회사에 영주권 진행하시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영주권 나오면 한국병무청과 이민국에 letter같이 써서 구제받고 영주권 받는걸 말씀하시는데 ( 남편될사람은 고등학교때 부터 불체여서 DACA에 해당됩니다) 다른데에서 듣기론 여태까지 판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는 밀어부쳐서 하려고 하거든요.. 가능한건지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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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1/2015 11:38:04 AM
안녕하세요
1) 601A 개정판의 경우, 예산국의 승인은 났지만 시행은 내년부터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2) 취업이민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또한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체류하고 계셨어야 하시며, 불법체류나 추방유예 상태이시라면, 승인 가능성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