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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 기한

지역Pennsylvania 아이디c**ra200**** 공감0
조회1,729 작성일4/23/2015 10:20:17 PM
2006년도 6월에 이민했고 영주권소지하고 있습니다
그후 남편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해야 생활유지할 수 있는 관계로
재입국허가를 내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2014년 5월 7일 미국에서 출국했습니다
reentry permit은 2014년7월31일부터 2015년7월30일이 기한입니다
이번엔 사정상 2015년 5월 7일 전에 미국에 입국하기가 어려울듯하여
일주일 정도 늦게 가도 입국허가가 될지 궁금합니다
고견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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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15 7:47:20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행날짜부터 1년이므로, 2015년 7월 30일까지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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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5/2015 4:05:28 PM
네 잘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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