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I-601 Wavier (재입국금지 면제)신청을 받지 않고서는, 불법체류 신분에서 시민궈자 배우자나 자녀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민개혁이나 드림법안의 경우,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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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