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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초청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nkim198**** 공감0
조회1,252 작성일4/23/2015 10:11:40 PM
안녕하세요,
어떤방법이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버지 - 영주권(필요하시면 시민권신청바로가능하심)
어머니(돌아가심/2005년) - 영주권
아들(저) - 시민권

딸(누나) - 불체자 (그러나 일을하고있으며 여기서태어난 딸이 있습니다)
2001년2월에 관광으로와서 학생으로 신분변경한 케이스입니다. 대학을여기서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영주권받으시고나서 어머니께서 누나를
가족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2005에 돌아가셨고 그로부터 조금후에
승인이 났었으나 더이상 진행을 할수없다하였습니다(그후로 불체).

제 질문은 현재 저희의 상황에서 가족초청을 하여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느방법이 좋을까요?
혹 안된다면 드림법안을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언제쯤 가능할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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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15 7:43:41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I-601 Wavier (재입국금지 면제)신청을 받지 않고서는, 불법체류 신분에서 시민궈자 배우자나 자녀를 통하여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외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민개혁이나 드림법안의 경우,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조언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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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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