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15 6:04:07 PM 안녕하세요1) 접수증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였으므로, 굳이 재배송을 요청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2) 본인의 Receipt (접수증) 번호로 확인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