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복수국적자로 간주되지 않으시면, 한국에 있는 본인의 재산은 외국인 소유로 간주하게 되며, 세금 또는 절차가 외국인을 위한 절차로 바뀔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