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형사법

Q.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시 대처법 도움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ativ**** 공감1
조회8,350 작성일4/18/2022 11:38:24 PM

미국내에선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인의 아는 사람이 현재 온라인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의 사진과 내용들을 여기저기 올리며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왔는데요, 요즘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알렉스 차 님 답변 답변일 4/21/2022 11:05:02 AM

안녕하세요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의 정대용 변호사입니다. 


아래 어떤 분이 답변해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명예훼손(defamation)'은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2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 문자로 기록된 경우(written statement): 온라인 게시나 유튜브 방송 등은 기록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에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성적인 내용이나 질병, 도덕성 관련, 직업 관련 내용 등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명예훼손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알렉스 차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alexchalaw.com

전화 213-351-351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22 10:02:53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내용증명으로 그만하도록 요청을 해보고, 그래도 계속 진행이 된다면 법적절차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22 10:07:57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내용증명으로 그만하도록 요청을 해보고, 그래도 계속 진행이 된다면 법적절차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22 10:07:57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내용증명으로 그만하도록 요청을 해보고, 그래도 계속 진행이 된다면 법적절차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22 10:07:58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내용증명으로 그만하도록 요청을 해보고, 그래도 계속 진행이 된다면 법적절차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22 10:07:59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내용증명으로 그만하도록 요청을 해보고, 그래도 계속 진행이 된다면 법적절차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22 10:08:09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내용증명으로 그만하도록 요청을 해보고, 그래도 계속 진행이 된다면 법적절차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9/2022 11:17:51 AM
미국은 "표현의자유'수정헌법의 취지에따라 "명예훼손,등은 거의 죄 로 성립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여부를 가릴려면 여러가지 소모가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와 만나서 무엇이 섭섭하고 왜 ? 그러는지 원인을 알아내
화해를 유도하여 유포행동을 자제하도록 하는것이 최선일것갔슴니다.
답변일 4/21/2022 5:29:45 AM
제 지인이 허위유포로 상대를 고발하였는데 변호사에게 돈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허위유포로 본인이 타격을 입었다는것을 중점으로 판결하는데 그것을 증명할수 없다면 절대로 이길수 없습니다.

지인의 아는사람을 거꾸로 타겟하는것도 한 방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선거철에 대통령 후보끼리 서로 상대방 과거도 들추며 명성을 물어뜯는것도 이해해주는 미국인데요 뭐

안타깝지만 직접 해결하시던지 똑같이 대해주던지 하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답변일 5/17/2022 11:10:07 PM
지인의 아는사람이면 누군지 안다는건데
일단 왜 그러는지 확인을해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지않을까요? 허위사실은 증명하시면 어려울거없어보이는데요. 허위가 맞다면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