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의 정대용 변호사입니다.
아래 어떤 분이 답변해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명예훼손(defamation)'은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2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 문자로 기록된 경우(written statement): 온라인 게시나 유튜브 방송 등은 기록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에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성적인 내용이나 질병, 도덕성 관련, 직업 관련 내용 등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명예훼손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