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상대방 측을 고소하시는 방법, 또는 법원에 Motion to Vacate (궐석재판무효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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