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지니스카드사용할때 가령 차량가스비결제나 차량수리비결제 또는 가게 선풍기 구입시 결제액전부를 공제받는것인지 아님 텍스부분만 공제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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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6/13/2013 12:07:19 PM
자동차의 경우 실재로 업무상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비용공제로 청구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운행한 마일리지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일리지 방법이 많이 유리합니다. 가스결제나 수리비는 마일리지 거리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므로 잘 모아두면 됩니다. 파킹비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배 사용한 업무상 자동차 비용을 공제하고자 하면 그 기록을 잘 모아서 계산하여 업무상 비용을 종게할 수 있습니다. 파킹비. 자동차 비용, 개스, 수리비 등의 영수증을 잘 모아야 합니다.
가계 선풍기는 가격이 낮으므로 당해녕도에 그냥 비용처리 하세요. office expenses 정도로 전액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회계처리 방법을 어떤것으로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비용보고 일자가 달라집니다. Cash method이면 현금지급 또는 입금날짜로 보고하고 Accrued method를 사용하면 지급 입금에 관계없이 발생싯점에 처리하게 됩니다. 비용은 항목별로 정리하여 보고하고 영수증을 잘 정리하시고 선풍기는 기기에 해당되므로 비용 공제대상이 아니고 회사 자산ㅇ로 처리하셔야 합니다.텍스는 텍스 성격에 따라서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