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용이 조금 애매합니다. 한국에서는 3000만원까지는 기초 공제이고 3000만원 이상 1억까지는 10%가 증여세에 해당되지만 미국에서는 해당되지 안습니다. 전세 보증금 자체는 다시 상환하여야 하는 일종의 부채이며 세금 부과대상이 되지않으나 이자가 발생하면 세금부과 대상이 됩니다.
11월경에 잔세계약자로 계약을 한다는 내용을 이해못하겠으며 금액이 5처5백만원이면 두가지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매년 6월30일까지하는 해외금융구좌 보고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금융자산 보고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님 답변답변일6/19/2013 7:23:05 PM
질문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어머니께서 전세로 거주하시던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으신 후, 질의자께 그 전세금을 증여하시고, 질의자께서 전세 주택을 얻으신다는 (질의자 명의의 전세 주택. 실거주는 어머님이 하시더라도)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1. 한국의 증여세
어머님께서 질의자께 5천5백만원의 자금을 증여하신 것이므로 한국에서는 증여 보고 대상이고 증여세도 납부되어야 합니다. 질의자께서 미국 거주자이시므로 한국에서 적용되는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 공제에는 해당되시지 않습니다.
2. 미국의 보고
어머님께서 전세금을 돌려 받으신 후, 다음의 전세 계약(질의자 명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질의자 명의의 한국 은행 계좌에 해당 자금을 예치해 두신다면 해외금융자산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전세금은 어머님께서 계속 보관하시다가 새로운 전세 계약을 질의자 명의로 체결하실 때에 어머님께서 바로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김흥태 회계사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금액이 10만불 이하이므로 다른 증여가 없으시다면 해외 증여에 대한 보고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미국에서의 세금이나 보고는 없습니다만, 향후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 증빙을 위해서 한국의 증여세 납부에 대한 서류나 어머님의 Gift Letter를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