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세금보고 양식은 아직 완성되지않았고 2012년 기준으로하면 싱글이면 기본 공제액 $5850 인적공제 $3800 합계 $9650 AGI가 13000불이면 13000-9650=$3350 세액 10% 따라서 세금이 335불 335불 이상을 납부하셨으면 차액이 리턴 됩니다. 네바다는 주정부 소득세는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6/12/2013 11:24:20 AM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보다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담을 할 때 단순한 조건으로 가정하여 싱글이 환급받는 기준이라고 하면 대략 $11,000정도로 설명하게 됩니다.
기본공제는 대략 $10,000입니다(standard deduction $5,900+personal exemption $3,800). 여기에 소셜번호를 가진 경우 EIC가 계산됩니다.
만일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략 $10,000이 넘어가면서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
만일 소셜번호가 있다면 EIC가 계산되므로 대략 $11,000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약간의 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1,000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는 급여를 받을 때 미리 세금을 공제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