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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3년 소득이 이정도면 리턴 받을 수있을까요?

지역Illinois 아이디eas**** 공감0
조회3,141 작성일6/11/2013 7:00:11 PM
2013년 올해 예상 되는 소득이 싱글인데 13,000 정도면

연방 세금 낸걸 리턴을 받을 수가있을까요? 참고로 주는 네바다 주입니다

얼마를 기준으로 리턴이 되고 않되고 하나요?

참고로 공제하고 그럴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부양 가족도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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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6/11/2013 7:12:36 PM
2013년도 세금보고 양식은 아직 완성되지않았고 2012년 기준으로하면 싱글이면
기본 공제액 $5850 인적공제 $3800 합계 $9650 AGI가 13000불이면 13000-9650=$3350 세액 10% 따라서 세금이 335불 335불 이상을 납부하셨으면 차액이 리턴 됩니다. 네바다는 주정부 소득세는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12/2013 11:24:20 AM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보다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담을 할 때 단순한 조건으로 가정하여 싱글이 환급받는 기준이라고 하면 대략 $11,000정도로 설명하게 됩니다.

기본공제는 대략 $10,000입니다(standard deduction $5,900+personal exemption $3,800). 여기에 소셜번호를 가진 경우 EIC가 계산됩니다.

만일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략 $10,000이 넘어가면서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

만일 소셜번호가 있다면 EIC가 계산되므로 대략 $11,000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약간의 환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1,000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는 급여를 받을 때 미리 세금을 공제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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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1/2013 7:34:26 PM
사무엘 이 님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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