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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 있는 재산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gnu**** 공감0
조회5,202 작성일6/11/2013 8:15:48 AM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국에 오기전(10년정도)부터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지금까지 세금 보고를 않했습니다.이익보다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세무사는 손해를 보더라도 다 팔아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1.지금껏 세금보고를 안했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며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2.이익이 없어도 세금은 내야 하는가요?

3.지금까지 가끔 친척들이 아이들의 용돈으로 주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내 명의
의 통장에 있습니다. 그것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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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11/2013 10:55:57 AM
1. 해외금융계좌보고의 문제
주식과 통장의 금액으로 인하여 FBAR/FACTA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보고를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information return입니다. 그러나 매년 정해진 기간내에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 많은 페널티를 냅니다. 질문자의 경우 서비스를 해 주는 곳이 적으므로 회계사던지 변호사던지 좋은 곳을 알아 상담을 받으시던가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해도 페널티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특별한 사례는 없으므로 무엇이 어떻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주식거래는 보고방법 등이 강화되어 철저하게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만 손실인 경우 다른 소득을 1년에 $3,000까지 공제하여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3. 용돈 받은 것은 세금보고할 것이 없으나 해외계좌라면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보고하는 원리를 보면 미국에서는 돈을 준사람이 세금보고하며 받은 사람은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보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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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6/19/2013 7:09:25 PM
1. 주식 계좌

주식들을 매매하시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계시고 이러한 주식 계좌에서 배당이나 이자 등의 소득도 없었다면 해외금융자산 미보고에 따른 벌금은 없습니다. 즉, 주식의 양도나 배당/이자 소득이 없었다면 벌금도 없으므로 해당 주식을 무리하게 처분하시지 않고서도 미보고되었던 기간에 대한 해외금융자산 보고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2. 1,000만원의 예금

하지만 문제는 오히려 1,000만원 정도의 예금입니다.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이러한 예금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이자 소득이 미국의 세무 보고서에 소득으로 포함되어 보고되지 않았다면 1,000 만원의 예금 계좌에 대해서는 해외금융자산 미보고에 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의자의 경우는 주식계좌에서의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서 벌금없이 (아니면 1,000만원 예금 계좌에 대한 소액의 벌금만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이오니, 무리한 주식 처분으로 투자 손실을 야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가 소개의 연락처가 변경되었습니다. DIR (949) 333-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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