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하게 보고하여 마음의 평화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자체는 아직 보고대상이 아니며 매매전에는 세금보고대상이 아니며 매매하면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파는 2개의 주택중 단 하나를 거주하던 집으로 보고하여 양도세는 싱글이면 25만불 부부합산보고대상이면 50만불까지 면제됩니다. 다른 집은 나중에 팔면 투자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양도세를 납부하여야하며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있게되면 임대소득에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영주권 받고 5년간은 정부로부터 어떤 복지혜택도 받으실수 없으며 저 소득층 지원 자금을 받게되면 나중에 본인소유 재산이 있어 양도 또는 상속시 받았던 금액 전부와 이자를 합하여 반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