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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이민 시 부동산 세금신고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ele**** 공감0
조회3,577 작성일6/9/2013 10:00:38 AM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하고 곧 미국에 가족초청 이민을 가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는 일을 하게 되면서 중국집이 한채 있으며,
한국에서도 가족이 살고있는 한국집이 한채 있습니다

모두 제태크가 아닌 거주 목적으로 지난 5년넘게 사용했습니다.

중국에서 일하며 계속 중국집에서 6년 넘게 살고 남아있고
가족이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내려온 땅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무런 재산도 없습니다.

내년 연초, 1월경에 영주권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한국집, 중국집 세금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 가지고 있는 땅은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까?

소득이 많지 않아 본인은 세금을 되도록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여러가지 보조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흑시, 중국집과 한국집,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내려온 땅 때문에
세금을 내는등 불이익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시, 해외 부동산(집과 땅)은 어떻게
해야 세금 문제가 안 발생할까요?

이러한 세금고민에 대해 전문가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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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6/9/2013 11:17:04 AM
미국에 살면서 불법 행위로 여생을 불안하게 보내시겠습니까?
정직하게 보고하여 마음의 평화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자체는 아직 보고대상이 아니며 매매전에는 세금보고대상이 아니며 매매하면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파는 2개의 주택중 단 하나를 거주하던 집으로 보고하여 양도세는 싱글이면 25만불 부부합산보고대상이면 50만불까지 면제됩니다. 다른 집은 나중에 팔면 투자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양도세를 납부하여야하며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있게되면 임대소득에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영주권 받고 5년간은 정부로부터 어떤 복지혜택도 받으실수 없으며 저 소득층 지원 자금을 받게되면 나중에 본인소유 재산이 있어 양도 또는 상속시 받았던 금액 전부와 이자를 합하여 반제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9/2013 2:29:05 PM
나이드신 분이 이런생각이나 하신다니 참 거시기하네요.
재산정리 하시고 오세요. 님을위해서 세금내며 사는거 아닙니다.
답변일 6/10/2013 7:54:35 PM
악플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남의 일에 함부로 왈가왈부하면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생각하시는 것 처럼 그런 생각 아니니까요. 부자도 아닌 평범한 시민인데 nene님 그런 말씀

들으니 심기가 매우 불편하네요.

답변일 6/10/2013 8:17:16 PM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저 같이 영어를 못하는 은퇴자한테는 세무사님의 조언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좋은 일을 계속 해주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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