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양도하셨고 은행 구좌에 입금하였으면 잔고가 단 하루라도 일만불 이상이면 해외금융구좌 보고의무에 해당되며 다음해 6월30일까지 form TD90-22.1를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개인 소득세 보고에서도 보고했어야 합니다. 해외금융자산이 5만불이상이면 Form 8938을 작성하여 개인세금보고 시에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의 두건을 작성보고 하면 자연적으로 보고하신 것과 차액이 발생하며 차액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세금이 미납이면 세금과 이자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년도에 해당하는 개인소득세 보고를 정정 보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