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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Reimbursement paystub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lovesme4**** 공감0
조회2,042 작성일4/17/2022 10:00:12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예술쪽 개인 사업자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에 많아져 그분께서 business address 근처로 제가 오길 원했고 일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거라 저의 렌트비의 반을 reimbursement로 매달 내주셨습니다. 고용주께서 일을 위해 본인의 business address에 가까운 곳에 제가 집을 구하기 원하셨고 그분께서 그렇게 제안하셔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저한테 이 부분은 income이 아니고 따로 텍스보고 할 필요도 없다고 하셨구요. 매달 제 paystub에는 reimbursements(rent)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고용주의 세무사께서 요청하셔서 매달 렌트비 낸 영수증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텍스보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게 맞나요? 이 부분이 충족되려면 따로 어떤 증명서류를 내야하는지요?
W2 form에는 reimbursements 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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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8/2022 1:22:30 PM
성격상 좀 복잡한 Paystub일 것 같습니다. Employer측의 회계상 어떤 명목으로 처리했는가에 따라 다를 것 같네요.
즉 Employer측에서 Fringe Benefit으로 처리한다면 Non-taxable일 것입니다. W-2에 없으면 그렇게 처리했을 것 같네요.

그런데 Employer가 Fringe Benefit으로 처리하자면 Business Premises라야 하는데요.
Employer looks responsible for this issue. 참조만 하세요.

The employer must furnish the lodging on its business premises.
Business premises is generally defined as the place of employment. Unfortunately, your mere ownership of the premises is not sufficient. Courts have ruled that the lodging needs to be living quarters that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your business property.
답변일 4/19/2022 9:14:00 AM
답변 감사해요 제가 재택근무를 했으면 그럼 텍스보고 안해도 되는건지요?ㅠㅠ
답변일 4/19/2022 10:59:21 AM
설명에 있듯이 원론적으로

Business Premises(정의를 잘 보세요)인 주택에서 일부를 무료로 쓰고 일부의 Rent를 지불했다면 무료로 사용한 부분이 Fringe Benefit이라고 생각이들기 때문에 회사의 회계처리를 그렇게 했다는 가정이고 Zero Tolerance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Taxable로 하겠다고 해 버리면 회사가 난처할 테이니 상의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만약(회사 경비 중 아주 경미한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로 회사가 정정해야 할 상황이 오면 순차적으로 질문하신 분의 Reimbursement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상황에서는 W-2에 근거하여 보고하는 것이 순리 같습니다만... 섣불리 내용을 모르고 "정.오"의 조언이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일 4/19/2022 10:02:46 PM
답변 감사합니다 business premise 는 아닌것 같아요 그분이 제가 한국에 있어서 동네근처로 아파트를 알아봐주셨고 계약할때 guarantor로 사인을 같이 해주셨어요. 제가 이 비용을 텍스보고 하는게 더 맞지요? 근데 이걸 그분께 알려드려야하나요? 제가 이걸 텍스보고하면 그분께 무슨 영향이 가는지요? 텍스보고 했는데 주소때문에 에러가 나서 리젝되서 다시 정보를 넣을 수 있게되어서 지금 reimbursement 정보를 넣으려구요... 다시한번 도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4/20/2022 9:03:24 AM
상의 없이 과세 임금으로 하고 회사에서는 Fringe Benefit으로 하면 서로 회계처리 항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에 얘기해서 임금으로 해도 좋다면 그리하고 아니라고 하면 보고하지 않으면 되니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문의 근거 적어 놓으시고 W-2만 보고하세요.
답변일 4/20/2022 9:32:03 AM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대로 할게요. 근데 만약에 회사측에서 잘못 처리한거면 나중에 저한테도 불이익이 올수도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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