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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돈을 송금 받아야 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dory8**** 공감0
조회2,611 작성일7/27/2009 9:17:21 PM
한국에서 돈을 송금 받아야 하는데요.

한국서 10만불 정도 가져오려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한국서 집을 사는데 다운페이 하는 돈을 보내주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가져와야 하는지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네요.

좋은 방법 알고 계시거나 경험상 주의해야 할 것 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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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8/2009 9:34:14 AM
본인의 이름으로 한국에 계좌가 계신 경우에는 2003-2004년부터 누적으로 1억원 까지는 미국으로 송금시문제가 없고 보통 1년에 $50,000까지는 송금가능 합니다. 미국에서 융자를 받으실때 이경우 유의하실점은 바로 은행에서 물어볼수 있는 다운페이먼트의 출처를 알아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계좌에서 본인의 구좌로 돈이 올경우 은행에 따라서는 최소 3개월정도가 지속적으로 미국의 본인 구좌에 예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시즈닝 규정을 융자승인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모님이나 타인에게서 증여를 받으실경우 이에 따른 세금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세법상 선생님이 증여를 받으신후 3개월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볼때 선생님이 한국의 비거주자 시라면). 기간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10%의세금이 감면되게 되며 (신고세액공제) 세율은 상속세와 같습니다 (1억-5억: 20%입니다: 확인하십시요 영사관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에서 외환관계를 취급하는 은행등에 문의를 하시거나 한국영사관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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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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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7/2009 9:26:47 PM
내국인(영주권자 이하) 은 평생 10만불은 합법적으로 묻지도 않고 송금가능합니다.
영주권자 3년이후엘경우(해외이주비)

은행에서 오구하는 서류 ( 외화송금승인서)를 보내주면 지정은행 본인구좌은행에서 송금가능합니다.
미국에있는 한국국내은행 출장소에서 계좌 오픈 가능합니다..
성금에는 여러방법이 있겠지만 합법적인 송금은 이방법이 금액이 가장 크죠.
유학생 자금 송금은 더 큰금액도 가능하지만.
한국 국내은행 사이트가면 안내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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