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전문분야가 아니지만 답변드립니다. 일단 쇼셜번호는 쇼셜사무실에 가셔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영주권을 지참하시고 사무실에 가십시요 그러면 같은 쇼셜번호가 이슈되지만 유학생으로 받으신 카드의 번호아래에 있는 "허가없이 외부에서 일할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게 됩니다. 또한 참고로 시민권을 받으시는 분들도 설령 이름이 바뀌지 않는 경우라도 쇼셜사무실에 가셔서 신분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뀌었음을 업데이트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소셜번호는 일할수 있는 소셜번호랑 일할수없는 소셜번호가 있는데 학생으로받았으면 당근 일할수없는것이며.. 소셜 카드에 보면은 일할수 없다고 대문짝하게 찐~하게 써져있을거임 ㅋㅋ;; 소셜번호는 불체자되어서 한국들어갓따가 10년뒤에 미국 다시 나와도 여권과 대비를 해서 똑같은 소셜을 쓰며,, 바뀌는게 아님~ 평생 붙어다님... 지금 영주권을 상태이고 소셜이 새로 나왓으면 그 소셜카드에는 일할수없다는 그런 문구는 없을것이며.. 일해도 된다는 워킹퍼밋을 받은거임~~~ 님을 구제해준 시민권여성 평생잘해주셈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