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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IRS Voluntary Disclosure for FBAR

지역California 아이디j**a800**** 공감0
조회1,871 작성일7/23/2009 8:04:18 AM
음... 외국 은행의 잔고를 신고해야 한다는 기사를 오늘에서야 봤습니다.

기사에서는 마감이 6월 30일에서 9월 23일로 연장되었다고만 나오던데
조금 둘러보니 시한이 그냥 연장된것이 아니구
연장은 되었으나 방식이 바뀐것 같더군요.
(더이상 report 가 아니고 Voluntary Disclosure 라구 부르는것 같더군요)

하여간 단순히 Form TD F 90-22.1 만을 새로 연장된 시한내에 제출하면 되는것이 아니구 "a letter from an attorney" 라는 언급이 있던데..
(참고 : http://www.irs.gov/newsroom/article/0,,id=104361,00.html)
복잡해서 뭔소리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이제와서 FBAR 신고를 할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하고 Form TD F 90-22.1 이외로 추가로 준비해야 할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개인이 직접 준비해서 해결될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여야 하는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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