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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트래벌러 첵

지역California 아이디j**a800**** 공감0
조회835 작성일7/23/2009 5:29:45 AM
여름을 맞아 한국에서 부모님이 방문하시면서
트래벌러 첵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제 은행 계좌에 입금하신후에
제 신용카드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만불 이상으로 공항 입국시에 신고하시고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전에 만불 이상을 은행에 입금할때
은행에서 특정 form을 작성했던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무말이 없더군요.

어떠한 폼을 작성했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요즘은 안해도 되는것인지..
해야 하는것이었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이렇게 입금된 돈에 대하여
나중에 세금신고시에 제 수입으로 보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이자 세금에 대한 수입만 잡으면 되는건가요?

더불어 한국에서 wire transfer 된 만불정도의 돈두 전체를 수입으로 연말정산시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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