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에 있는 계좌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데요.
간단히 답변 드리면, 한국에 1만 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를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는 그 계좌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셨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세금 보고와는 다른 폼을 작성하시는 것으로 일반적인 개인 소득 폼인 1040으로 납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계좌에 이자소득이 붙었다면, 이는 개인소득시 이 소득을 포함하여 내년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돈의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도 회계사가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거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계셔야 되며, 나중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될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