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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환차익을 보려고 한국에 보낸 돈들을 그냥 놔두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e**o**** 공감0
조회2,070 작성일7/22/2009 9:43:02 AM
작년 년말부터 올 초까지 한국에 보낸돈이 대략 150000불정도인데..
일부는 한화로 일부는 달러로 통장에 있습니다.
요즘 외국에 있는 통장에 1만달러이상이면 신고해야한다고하는데..
그 돈을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지않고 한국에서 부동산투자를 한다면
신고대상이 되지않는지요?

돈의 출처는 기존의 미국집을 Refinance를해서 그 돈으로 재테크를 해볼
작정으로 보냈는데..세금신고를 해야한다니 당황스럽군요.
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개인적으로 어떻게해야하는지..
아님 회계사를 통해 해야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참고로 올 2월 작년분 세금보고할때 회계사가 송금한 금액은 신고할필요
없다고,재차 확인해도 괜찮다고해서 별다른 세금신고안했습니다.
저 같은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되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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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카스 아카데미 님 답변 답변일 7/22/2009 2:47:35 PM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에 있는 계좌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데요.
간단히 답변 드리면, 한국에 1만 달러 이상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를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는 그 계좌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셨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세금 보고와는 다른 폼을 작성하시는 것으로 일반적인 개인 소득 폼인 1040으로 납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계좌에 이자소득이 붙었다면, 이는 개인소득시 이 소득을 포함하여 내년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돈의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도 회계사가 한국으로 송금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거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고 계셔야 되며, 나중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될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4/2009 8:48:59 PM
위 전문가말 듣지 마세요~~ 제대로 알고 답을 해야쥐~ 님의 신분이 뭔지 부터 말씀해주세요~
답변일 8/11/2009 1:27:25 PM
홍 이라는 놈 똘아이네.. 김연아 란 가명으로 댓글 다는 애와 동일인 인 것 같은데.....부모가 걱정 많겠네.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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