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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첫주택구입자 세금환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suk**** 공감0
조회1,159 작성일7/21/2009 1:54:47 PM
1.저의 2008년 gross income이 $108,000.00이고 401K공제후는 $86,179.00입니다. 제가 첫주택구입자로 집을 사게 되면 $8,000.00 Tax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세금때문에 늘 고민인데, 지금 FHA Loan(3.5%down)으로 집을 사는것이 나은것인지, 401k를 늘려서 세이빙해서 내년에 집을 사는게 나은건지 고민이 됩니다.

--다운페이가 충분치 않고(크레딧은 좋음), 혼자 인컴인데, 집을 사야하는지 내년까지 기다려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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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1/2009 3:51:22 PM
주택구입시의 세금혜택은 일단 개인이시라면 (결혼안하시고 싱글이시라면) $8,000전액을 혜택받으시기 위해서는 인컴이 $75,000미만이어야 하고(부부공동 파일은 $150,000) 11월30일까지 에스크로를 종결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정보고를 통해서 $8,000혜택을 미리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내년도 텍스보고를 하셔서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FHA융자와 일반론의 차이는 FHA는 적은다운과 크레딧에 대해 첫주택구입자에게 관대한 반면 일반론은 다운페이가 상대적으로 높고 비교적 까다로운 크레딧 심사가 기본입니다. 양쪽이 다 장단점이 있으나 (FHA융자의 크로징 비용이 더비쌈) 구입을 원하시는 지역에 따라서 떄로는 일반융자를 선호하는 지역이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401K의 경우 첫주택구입자에 경우 조기인출시의 페널티가 없어서 다운페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policy마다 인출의 정도가 다를수 있습니다. 회사의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세제 혜택 $15,000이 추진되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추가 혜택을 추진중입니다. 선생님의 경우에 맞는 경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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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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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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