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RS에서는 해외 계좌와 그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해외에 있는 1만불 이상의 금융계좌의 경우 이를 TD F 90-22, 1에 신고하셔야 되며, 또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도 이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예금 통장에 2만불 정도 (약 한화 2천 5백만원)이 예금되어 있다면, 이를 보고 함과 동시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내년도 미국의 개인 택스 보고시 interest income으로 보고 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지급한 소득세의 경우, 이를 credit으로 적용 받으실 수 있어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이 중 과세의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