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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미국으로 송금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111**** 공감0
조회3,968 작성일7/20/2009 8:55:36 PM
영주권자로 한국에 나와있으면서 대학 강사로 모은 돈(1만불정도)을 미국계좌로 송금하려는데 소득 신고해야 하는지요? (한국에서낸 세금보고로 2008년도세금보고했슴) 몇번 나누어 송금하는것과 한번에 송금하는것 차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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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Frank Baik 님 답변 답변일 7/21/2009 8:51:12 AM
미국에 2008년도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허나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송금을 하시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1/2009 8:55:26 AM
회계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하지만 영주권자 이상은 World wide income 즉 해외소득을 합산해서 세금보고를 하시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손님들중의 적지않으신 분들또한 선생님과 같은 상황이십니다. 일단 한국에서 직장관계를 통한 인컴의 세금관계를 한국에서 해결하신 상황이시면 그사항만 미국에서 인컴텍스 보고하실때 보고하시면 따로 세금을 추가로 추징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금관계만 확실하시다면 굳이 송금시 여러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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