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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보험

Q. 타인의 여행자보험 살수 있나요?

지역Illinois 아이디r**jen**** 공감0
조회6,343 작성일6/12/2013 9:16:49 PM
한국의 친척이 두달 여행을 온다고 합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인데 연세가 좀 많은 편이기에 여행자 (건강) 보험을 사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꺼내면 혹시 오는것을 꺼려해서 그러나 할까해서 아무소리 않고 우리가 보험을 사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혹시 그런회사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시는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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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6:12:03 AM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보험 우&제의 제영신입니다.

친척이 오신다니 반갑겠습니다. 또한 댁에 계시는 동안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가 우려스러운 마음도 당연합니다. 여행자 보험은 여행을 가시는 분들에게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행자보험은 단순히 여행중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이외에도 의료적 결정을 위한 가족방문, 치료를 위한 본국으로 의료송환, 여행중 사망시 사체송환등등 고려해야 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3자가 비용을 지불해서 보험을 살 수 있습니다. 여행중에 선생님의 집에 거주하고 사고시를 대비하려는 insurable interest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보험료를 지불해도 혜택이 insured에게 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연세가 좀 많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많으신지에 따라서 보험사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행자보험은 75세 이상은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행자보험은 회사별로 다릅니다. 대부분 회사는 7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몇몇 회사에서 85세 이하까지 받아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75세~79세는 최대 5만불이하, 80세~84세는 최대보상금액이 1만불이하입니다. 또한 미국보험은 100% 보상이 아닌 첫 5천불까지는 80%보상이고, 그 이상에 대해서 100%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 보험료는 나이, 디덕터블, 보상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888) 998-8012로 전화주시면 가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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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제영신

직업 보험설계사

이메일 young@wnjinsurance.com

전화 201-647-619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2013 9:26:03 PM
보험은 보험계약자 모르게 타인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무조건 무효 입니다.
보험사기 또는 보험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여행자보험은 무지하게 저렴합니다.
비행기 발권시 또는 공항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은행에서 여름휴가 프로모션으로 환전시 무료 여행자보험을 가입시켜 주기도 합니다.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친척분에게 좋게 이야기 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6/12/2013 10:20:42 PM
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보험은 본인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여행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셔도 얼마하지 않습니다.

LA도우미 카페에 소개되어 있는 보험을 추천합니다.
LA도우미 카페 회원이라고 하시면, 보험금에서 15% 우대해 드립니다.
LA도우이 카페 http://cafe.daum.net/ladowoomi

동부화재 유학생보험
▪ 상해/질병 의료실비(해외) : 여행 중 발생한 상해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
▪ 상해/질병 의료실비(국내) : 여행 중 발생한 상해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
▪ 특별비용 :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수색구조비용, 사망 또는 14일 이상 입원치료시 구원자의 비용(교통비, 숙박비 등), 유해이송비, 기타 제잡비를 보상.

자세한 것은 동부화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든지, 아니면 김경용 대표님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부화제 엘코코(주) 유학생보험 대표 김경용
Tel. 02-587-2030 Fax. 02-587-6149
070-7529-2030
www.dongbusos.com
답변일 6/12/2013 11:01:08 PM
예를 들어,
한국에서 오는 친척이름으로 아무도 모르게 생명보험을 들어 놓고
나이아가라 폭포 절벽에서 밀어 버린다든지,
아리조나 사막에 묻어 버리고
보험금을 타가는 범죄가 있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당사자도 모르게 제3자가 보험에 대신 가입하는 것은 [무효]이며, [범죄]입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사레를 예를 드는 것이 기분 나쁠 지 모르지만
어쨋거나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해야만 유효 합니다. 계약자 모르게 타인이 서명한 보험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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