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병원비에 대한 것은 시간을 두고 차차 생각하셔도 될 듯 합니다.
이미 응급 조치를 받고 나온 상황이라 다시 치료를 받기 위해 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지난 빌에 대한 염려는 나중입니다. 병원과 관련된 의료비는 일단 과다 청구인 경우가 많고 또한 병원에서도 할부로 몇년에 나누어 낼 수 있는 플랜을 항상 제공합니다. 유학 비자로 학생 신분이라 혹시나 더 염려하시겠지만 미국민들도 병원빌을 감당하지 못하여 연체나 미지불 하고 경우가 워낙 많아 병원에서도 어느정도 감수합니다. 또한 내가 형편이 여의치 않아 분할로도 내기 힘들 경우 병원측에서 청구하는 빌은 민사상의 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체류 신분에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가지 병원비가 이미 청구되고 치료를 받고난 뒤에는 정부 보조를 받거나 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없습니다. 이는 대부분 의료 행위를 받아야 하는데 못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고 요즘은 체류 신분을 엄격히 따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을 위하여 알려 드리면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시 본인과 직계 가족이 인명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 받을 수 있는 조항이 Medical payment 이고 보통 2000 - 5000 불 사이로 이 조항은 내 책임 보험 (Liability coverage) 와는 별개인데 많은 분들이 차이점을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치료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청구 된 병원비를 끝까지 내실 계획이라면 병원에 통화하시어 최대한 오래동안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지불 할 형편이 아니라면 병원측에서 먼저 연락 이 올때까지 기다리시고 이후에도 당분간은 기다려 달라고 말끔 하셔도 될겁니다.
식구들이 받은 충격과 다친 몸이 하루빨리 회복 되시기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