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토요타 캠리를 리스한후 작년 12월2일이 리턴하는 날이었지만 전화로 12월 1일에 리스를 연장해달라고 전화로 애기하여 연장했습니다 그후 bill을 받아 매월 pay를 하면서 3개월 가량 지나왔는데 갑자기 리스연장이 등록이 않되어 있다고 차를 리턴하라고 해서 차를 어쩔 수 없이 리턴하였습니다. 그후 3개월이 지난 지금 제가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리턴하여 손실을 입었다하여 콜렉션으로 이문제를 넘겨 3000불을 내야 된다고 하네요 토요타로 전화하면 콜렉션으로 전화하라하고 콜렉션으로 전화하면 툐요타로 전화하라하고 미치겠습니다. 이문제어떻게 잘 해결할수 있을 까요?? 만약있다면 어떤서류준비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님을 구해서 법적으로 나가야하나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조정래 Ray Jo 님 답변답변일5/21/2010 10:47:37 AM
리스 연장은 보통 3개월입니다. 리스 리턴할 때 차량의 오버마일리지나 바디가 찌그러진 데가 있으면 그것을 보상해야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회원 답변글
I**NXX**** 님 답변
답변일5/21/2010 2:08:27 PM
다시올립니다. 6개월 연장했고 연장기간중 3개월을 쓰다가 자기네 전산망에 제가 연장신청을 안되어있다고 차를 리턴하라고 했기에 리턴을 어쩔수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제가 리스 기간중에 임의로 리턴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찌그러지거나 repair 할 곳은 없었고 내부랑 외부 청소랑 광까지 내서, 리턴하기전에 바디샾에 보냈다가 리턴들어갔습니다.싹 수리 해서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