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부터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면허를 발급하고 있었던 주들입니다.
타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불법체류자인 상태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운전면허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체류 신분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타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로 실기 시험을 치지 않고 필기 시험만 치고 바꿀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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