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해외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k**51**** 공감0
조회892 작성일10/9/2008 9:14:02 PM
저는 F-1 신분으로 현재 칼리지 학생으로 신분을 유지중이며, F-2인 아내 명의로 지난해 8월 대란때 3순위로 I-140과 I-485를 동시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여행허가서와 EAD를 받았으며, 11월이 만기라서 갱신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병환으로 한국에 다녀올 일이 생겨 가려는데 망설여집니다. 그 이유는 당초 2003년 8월 입국때 5년 만기 비자를 받아와 지난 7월 만료돼 버려 한국에 가면 다시 대사관에서 비자신청을 해야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입니다.
당초 입국때 석사과정 공부를 하러 와서 마쳤지만 눌러앉다보니 박사가 아닌 칼리지 학생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터라, 그럴 경우 대사관 인터뷰때 기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미국 변호사는 문제 없으니 나가도 된다하지만 주위 유학생중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을 듣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0/2008 9:28:10 AM
지금 이미 영주권 대기상태인데 학생비자 신청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미 이민의도를 밝혔는데 이민의도를 허용하지 않는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학생신분을 포기하고 영주권 대기자로 계시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여행허가서 나온 것으로 한국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님께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내용같네요. 도움되시길...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1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