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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21세이상 시민권 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n**amura**** 공감0
조회971 작성일10/9/2008 8:55:46 PM
전 현재 내년 1월말에 끝나는 opt 로 체류 중에 있으나 올해 말쯤 시민권 자녀 초청으로 내년 12월쯤에 영주권을 받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 12월 까지 혹은 그 전에 워크퍼밋 나올때 까지는 불법체류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체류자가 된다 하더라도 올해안에 H-1 스폰서 없이 회사에 취직되면 내년에 opt가 끝나고 영주권 나올때까지 회사에서 pay check 받으며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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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0/2008 9:16:56 AM
>>>전 현재 내년 1월말에 끝나는 opt 로 체류 중에 있으나 올해 말쯤 시민권 자녀 초청으로 내년 12월쯤에 영주권을 받을것 같습니다.

제목에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초청이라고 했는데, 올해 말에 수속을 시작한다는 말씀인지? 그렇다면 내년 12월 즈음에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전에 이미 신청을 해 놓았던거라면 그때즈음에 문호가 풀릴거라는 뜻인지요?

>>>그래서 내년 2월부터 12월 까지 혹은 그 전에 워크퍼밋 나올때 까지는 불법체류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체류자가 된다 하더라도 올해안에 H-1 스폰서 없이 회사에 취직되면 내년에 opt가 끝나고 영주권 나올때까지 회사에서 pay check 받으며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모르면 월급받고 일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unauthorized employment 입니다.
Unauthorized employment 는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는데 영주권신청자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Out of status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님의 경우 미성년 미혼자녀)이 아니면 I-485 신청할 때까지 합법신분유지 꼭 하셔야 하고 불법노동도 해서는 안됩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1/2008 8:39:24 PM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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