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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Re-enter허가자 해외 체류 기간 계산 방법 및 Speccial Immigration Visa취득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w**klee**** 공감0
조회730 작성일10/6/2008 8:59:41 AM
1. 남편이 한국회사에 근무하게되여
2000년부터 한국에 살면서 재입국허가를 신성
1차 13 Nov 2000-13 Nov 2002.
2차 07 Jan 2004-07 Jan 2006.
3차 20 Dec 2005-20 Dec 2006.
4차 20 Feb 2007-20 Feb 2008. 허가를 받고 생활하던중

2. 2008년 6월 30일 남편이 정년하되어 퇴사하 하면서 인수인계등 바뿐업무와
퇴사하면 미국으로 간다는데만 신경을 쓰다가
5차 재입국허가 신청을 한국에서 신청 2008년 3월 12일 접 시킨바,
미국 밖에서 신청하였다 하여 2008년 9월 29일 허가가 거절되였읍니다.

3. 이사짐은 2008년 5월 31일 선적
2008년 8월 6일 도착 되여
2008년 6월 30일 자로 정년한 남편이 혼자 미국에 살고 있읍니다.

4. 재입국허가 신청후 미국밖에서 신청은 안된다는것을 알았지만,
남편이 미국시민권자 이고
내재 교부 받은 영주권기한이 2013년 8월 1일이여서
Fee $305 납부 한것이니 Nebraska 이민사무소의 처리순서를 기다리면서

5 나는 CANADA 딸의 집에 와 있는데
9월 29일 자로 Denial Notice 를 받았읍니다.

6.내가 미국을 최후로 출국한 일자는
2006년 11월 24일 Seatle 공항입니다
허가서 상 최종 입국기일은 2008년 2월 20일 입니다

7.6번의 사례 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계산 하는 것이며
허가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허가없이 해외에 잔류한것이 1 년이 안되니
입국해도 위법이 안되는것인지요.

8.최종 출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Special Immigrant Visa 를 대사관에 요청하여
야 겠는데
신청하는 방법 과 지금 내가 CANADA에 있으니 주CANADA 미국대사관에서 수속
을 해도 되는지 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문의 하니 하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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