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란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임산부와 응급환자가 신분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메디케이드는 공공혜택으로 간주가 되어서, 이민법상 비이민자도 혜택으로 볼수 있다고 사료되며, 영주권 취득과 큰 문제가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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