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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직 증명서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f**klift200**** 공감0
조회3,074 작성일7/13/2015 9:34:40 AM
안녕하세여 변호사님 재직증명서로 paystub로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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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3/2015 11:00:04 AM
안녕하세요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재직증명서) 또한 Paystub 과 별도로 고용주에게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재직증명서의 경우, Paystub 과 다르게, 본인의 일한 기간과 전체적인 연봉등에 대하여서 기재가 되어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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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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