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인터뷰 당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셨고, 두분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별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경우는 드문데,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이민국의 공지사항은 매우 드문일이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매우 드문일에 속하지만, 이민국 측에서는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생길수 있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